“직원들이 불완전판매 조장”… 동양 사태 피해자들 집단 소송
입력 2014-01-07 01:33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농민 등 서민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충남 논산 지역의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증권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 조씨는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 1500여만원을 날렸다. 심모(49·여)씨는 시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하루 12시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잃은 뒤 소송에 참여했다. 영업용 택시기사 일을 하며 홀어머니를 모셔온 문모(34)씨는 1700여만원을 손해봤다. 문씨는 동양증권 직원에게 ‘원금보장이 안 되면 절대 가입 안 한다’고 강조했지만 직원은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며 “이 같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어음 보유액을 늘리면서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기성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