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사건 재판부 “트위터 글 범죄 혐의 상당 부분 흔들린다”
입력 2014-01-07 02:54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 게시 혐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트위터 글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 후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트위터 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2차 공소장 변경 이후 검찰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트위터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또 논리가 허물어지면 또 줄일 생각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트위터 관련 혐의를 정리한 후, 추가 변경 없이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한 트위터 계정 중 상당수가 일반인 계정으로 보인다”고 공세를 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트위터 글을 891건 올린 혐의를 받은 한 계정은 최근 영화 ‘변호인’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글을 작성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진행됐는데 재판에 1∼4시간 앞서 글을 올린 계정도 여럿 있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직전 트위터 활동을 중지한 점을 볼 때, 이런 계정들은 일반인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2600여개 트위터 계정 중 무엇이 국정원 직원 것인지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같은 시간에 같은 글을 올렸다는 기준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28일 2차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후 계정 특정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증인신문 등 향후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