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도 공정거래협약制 대상에 포함
입력 2014-01-07 01:32
프랜차이즈 분야가 공정거래협약제도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 및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가맹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크게 공정거래질서 확립 부문과 상생협력 지원 부문으로 나눠진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경영활동과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상품이나 인테리어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도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매출액이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책정해야 한다.
하도급 및 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업종 외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한 예방 노력을 반영해 평가하도록 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