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수·진보 논쟁 끝에 살인 피고인, 정신분열증 판정
입력 2014-01-06 15:44
[쿠키 사회] 인터넷에서 보수·진보 논쟁 끝에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환자로 판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백씨가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여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백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선고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치료감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에 거주하던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백씨는 범행 후 5시간에 김씨를 살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패러디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범행 6일 만에 백씨를 검거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는 일반적인 범죄자와 달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 등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죄의식을 거의 느끼지 않는 듯 당당하게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등 사이코패스를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