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천주교 수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1-06 15:33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허가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한 혐의(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말 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기도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공사방해 사건도 병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