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한·중 FTA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나
입력 2014-01-06 15:00
[쿠키 사회] 한·중자유무역협정이 6일부터 중국 서안에서 재개됨에 따라 제주산 농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지 여부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초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 요구안을 교환하는 한·중자유무역협정 제9차 협상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에 따라 이날 중국으로 출발, 한국 측 협상단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제주도의 1차산업이 양허제외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 측 협상단과 간담회를 열고 감귤류를 포함한 제주지역 특화 11개 품목을 양허제외품목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1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감귤·무·마늘·양배추·감자·당근·브로콜리·양파 등 8종이며, 수산물은 갈치·조기·광어 등 3종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도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내 농수산물 모두를 초민감 품목으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지역 11개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또는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20년 후에 철폐를 검토하는 초민감 품목 포함이 어려울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10년간 최대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품목경쟁, 중국 정부 입장 등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추후 방문결과에 대한 설명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