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녕풍력발전 허가 심의규정 위반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4-01-06 14:52 수정 2014-01-07 16:07
[쿠키 사회]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말 제주도가 사업허가를 내준 제주김녕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심의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설법인인 제주김녕풍력발전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U-BB+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정한 등급(BB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기준에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심의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제주도가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심의 과정에서 허가 신청자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에 적법하다고 추인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그러나 제주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인·허가를 취소하면 행정 낭비일 뿐 실익이 없다며 도에 주의만 요구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을 정당화하는 부실한 감사”라며 “차라리 감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밝혔다.
제주김녕풍력발전은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에 800억원을 투입,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세워 연간 6만7328㎿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