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안전조치 미흡한 SK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 예고
입력 2014-01-06 13:25
[쿠키 사회]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전면공사중단조치가 예고됐다.
인천 서구는 시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검토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사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SK측에 일정기간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이달 중순쯤 통보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구는 또 SK인천석유화학㈜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SK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 안전, 미관 등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신뢰회복과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SK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초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파라자일렌 생산제조시설)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행동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0일간 공장증설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 등 인·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서구는 지난해 12월 18일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결과 공장증설 승인 분야에서 공장등록변경 및 증설승인 부적정, 도시계획시설 확인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절차 부적정, 공장증설 승인 이후 공장 미착공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문제가 지적됐다.
건축허가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부적정 및 건축공사현장 관리소홀 등이 지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중수도의 설치·관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등재) 부적정,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구는 시 감사결과 통보 후 SK인천석유화학㈜측에 불법으로 축조된 공작물에 대해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20일 2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구는 또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10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과 중수도 및 저녹스버너를 추가로 설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는 교통영향저감방안 강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실시, 차폐녹지 조성, 재난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이행토록 촉구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