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포탄제조 기술·설비 불법 수출…북한과 무기거래 의혹 미얀마 군부에 넘긴 3명 기소

입력 2014-01-06 02:28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설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K사 대표 임모(58)씨를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K사 기술고문 강모(68)씨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미얀마 방위산업국(DDI) 측과 760억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까지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실제 포탄 생산이 가능하도록 도면·공정도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2년여간 방산물자를 불법 유출하고, 대가로 최근까지 320여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DDI에 넘긴 105㎜ 포탄의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임씨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등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 등을 미얀마에 통째로 넘겼던 사건 때도 연루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K사의 계약 상대방인 DDI 국장 테인 타이 중장과 아시아 메탈사 등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포탄 제조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