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전날 귀찮게 총 닦으라니…” 총기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
입력 2014-01-06 01:32
제대를 딱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총을 닦는 게 귀찮아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 들켜서 제대 후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저녁식사 후 제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전투장비지휘검열에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 지시가 떨어졌다. 부대 내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는 전투장비지휘검열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총기 손질이 귀찮았던 최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탄환이 발사될 때 통과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망가질까봐 옷가지로 총을 감싸서 넣었다. 5분쯤 지났을 때 세탁기에서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세탁기를 열어 총을 발견한 뒤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총기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빠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 검찰은 최씨가 다음 날 전역하자 이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군에서 기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 내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