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학생부 유출 진실게임 양상…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 문의”-교육장 “사실무근”
입력 2014-01-06 02:27
국가정보원 조정관 S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에 관여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소속 직원이 연루된 기관은 청와대, 국정원, 서초구청, 강남교육지원청, 채군 초등학교 등 최소 5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은 모두 ‘직원의 개인 소행’이라며 선을 그었고, 관련자들은 거짓을 말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최초 지시자를 쫓는 검찰 수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5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출, ‘채군 초등학교 교장 N씨→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국정원 조정관 S씨’로 이어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등의 경로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S씨는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드나들며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던 만큼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S씨가 ‘소문’을 듣고 개인적으로 문의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입장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원은 국민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자체 진상을 조사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유 교육장이 지난 3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어긋난다. 검찰도 양측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된 서초구청에서도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행정관이 개입한 가족관계등록부와 S씨가 개입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이 별도 라인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조 전 행정관과 S씨의 배후가 있는지, 있다면 이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게 검찰의 숙제다.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부나 학교생활기록부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최초 보도 시점(지난해 9월)보다 3개월이나 앞서 유출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나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보도 이전 이미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적 친분관계 등 비선라인을 통한 단선적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은밀히 정보를 교류해 관련자 진술이 수사 진척의 핵심 사안이다. 유 교육장과 S씨가 전화상으로만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주고받았을 경우 당사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조 전 행정관 역시 정보유출 ‘윗선’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이나 신학수 청와대 전 민정1비서관 등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모두 관련성이 낮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을 구속한 뒤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닥쳤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