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화기록 수집 OK”… 美 비밀법원 허가 논란

입력 2014-01-06 03:09

미국 비밀법원의 승인으로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의 통화 기록을 계속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에서는 대표적 진보·보수 의원들이 집단소송과 공개서한 등의 방식으로 NSA 압박에 나섰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3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보기관이 통신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3개월간 유효한 결정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1978년 설립된 FISC는 정보기관의 감청 허가 등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비밀법원이다. NSA의 통화기록 수집 요청을 90일 단위로 승인해 왔다. 지난 7년간 36건을 허가했다.

미국에서 NSA의 통화기록 수집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한 반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달 27일 합법이라고 봤다.

버나드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NSA가 미 의원이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샌더스는 미 의회에서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스파이 행위에 대해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의원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수집, 웹사이트와 이메일 정보 수집 등을 망라한다”며 원칙적으론 의원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했다.

NSA는 4일 성명에서 “통신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NSA의 권한 중엔 국민에 대한 사생활 보호 절차가 포함돼 있다”며 “미 의원은 다른 미국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사생활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을 대상으로도 감시활동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미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부와 NSA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참여 희망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며 “하나의 (감시) 영장을 받아 수백만명에게 적용하는 게 헌법적으로 옳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