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수사… 국정원 직원-교육장 통화내역 추적

입력 2014-01-06 02:19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유영환(60)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가정보원 조정관 S씨의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월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씨가 지난 6월 유 교육장에게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유 교육장이 채군이 재학했던 초등학교 교장 N씨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S씨에게 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국민일보 1월 4일자 1면 보도). 이에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내 “S씨가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교육장은 지난 3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S씨는 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S씨가 문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유 교육장은 이마저 부인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S씨를 불러 채군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려 한 이유, 배후 인물 존재 및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