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 수수료 동결·인하될 듯

입력 2014-01-06 01:5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금융 수수료가 동결 또는 인하될 전망이다. 또 보험 가지급금 청구권이 강화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된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은행들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 만들기에 나섰으나 은행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비난이 일자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부터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1월 중에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이 3년 내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획일적으로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3개 과제 추진 방안을 내놓고 2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청구하면 정식 보험금 지급 전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일원화된다.

소비자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 권리도 확대돼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년 내에는 또다시 바꾸지 못하는 등 제한은 있다. 또 인터넷뱅킹 이체 때 수수료 금액과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