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파일’ 대부분 증거 채택… RO 참석자 발언 증거 인정
입력 2014-01-04 02:2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녹취록 근거가 된 파일이 통신제한조치 허가범위를 벗어나 녹음됐고, 원본이 대부분 삭제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녹음파일 47개 중 32개는 법정에서 공개돼 이석기 피고인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파일에는 검찰이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5월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12일 서울 마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RO모임이 모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5월 이른바 RO의 두 차례 모임에 참석해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도 비록 모임 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각각 15개의 녹취록과 파일은 대부분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피고인 등이 사상학습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란음모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10일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를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 한모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 녹음된 파일 15개가 일부 변형되는 등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수원=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