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낸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한도서 제외

입력 2014-01-04 01:31

국세청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됐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한 것이어서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7개 항목은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