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사면하라” 뉴욕타임스 장문 사설 실어

입력 2014-01-04 02:37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민간인 정보사찰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사면 문제가 새해 벽두 미국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에드워드 스노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스노든이 공익에 기여한 가치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그를 사면하거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의 진보 성향 일간지 가디언도 비슷한 요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폭로 이후 세계 각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던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 임시 체류 중이다.

미국의 대표 유력지인 NYT가 ‘논설위원회’ 논의를 거쳐 스노든의 사면을 주장함에 따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NYT는 “스노든이 공개한 정보의 가치를 고려하면 그는 평생 공포 속에서 도주·망명하는 것보다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미국은 스노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NYT는 ‘스노든 사건’이 갖는 가치와 함의를 조목조목 적었다.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연방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1년에 1000번도 넘게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구글과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회사들까지 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스노든이 간첩법을 위반했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자 신분인 스노든에게 간첩법 적용은 무리라고 이 신문은 반박했다.

하지만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NSA의 정보사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스노든의 간첩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는 NYT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NSA가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의 연구실에서 7970만 달러(840억8000만원)가 드는 ‘주요목표 관통’이라는 조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터넷 보완용 암호화 방법을 거의 다 깰 수 있는 양자컴퓨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