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銀 도쿄지점서 부당 대출 검찰, 핵심 인물 강제 송환 나서

입력 2014-01-04 01:29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고 수십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업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송환에 나섰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 사업가는 도쿄지점 관계자들이 챙긴 ‘뒷돈’의 규모와 조직적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최근 일본 P사의 실제 운영자인 노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 공조 절차에 착수했다는 뜻이다. 노씨는 일본 주거지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노씨를 조속히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노씨가 송환돼야 남은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

P사는 2007년 2월∼2012년 1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모두 76억엔(당시 환율로 약 1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규모가 4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이 P사에 집중된 것이다.

검찰은 노씨가 이 대가로 전 도쿄지점장 이모(57·구속기소)씨와 부지점장 안모(53·구속기소)씨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안씨 주변 계좌로 19억여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거액이 전달돼 두 사람이 챙긴 뒷돈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여자인 노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두 사람을 기소할 때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씨는 P사 감사인 오모(47·불구속 기소)씨에게 “도쿄지점 대출 관련 사람들에게 ‘약’을 써야 한다”며 19차례에 걸쳐 1억6055만엔(약 21억원)을 다이어리 등에 감춰 국내로 밀반입하기도 했다. 오씨는 돈을 환전한 뒤 호텔 벨보이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대출 과정에 개입한 도쿄지점 여신담당 직원 등을 추가 수사 중이며, 현직 국민은행 고위간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