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유산 50% 우선 상속’ 法개정 추진

입력 2014-01-03 01:33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민법 상속분 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 50%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해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개정위 최종안이 넘어오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인 가정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와 자녀가 1.5대 1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된다.

개정위 의견이 확정되면 배우자 몫의 유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가 71.4%, 두 자녀는 14.3%씩 분배받는다.

법무부 의뢰에 따라 한양대 경영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배우자 우선 상속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노령배우자 1인당 최대 1억1400만원 정도를 더 상속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 방안은 향후 공청회나 법안 심사 과정 등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