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첫날 곳곳서 혼선
입력 2014-01-03 02:39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새해부터 본격 사용되면서 업무 첫날인 2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탓에 택시기사들은 기존 주소를 사용했다. 경찰과 관공서도 마찬가지였다.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택시·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은 더 컸다.
택시기사 김모(38)씨는 “예전에는 ‘○○동’이라고 하면 대충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도로명만 보고는 감을 잡지 못하겠다”며 “내비게이션에 아직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이모(48)씨는 “하루에 수백개를 운송하는데 동네 작은 골목길까지 주소를 모두 외워야 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도로명을 누르면 비슷한 주소가 100여개는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옛 주소를 먼저 누르고 근처에 가서 새 주소로 바꿔 목적지를 찾는 식으로 일이 번거로워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관공서에서도 우편 발송 시 옛 주소를 새 주소로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한 구청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민원인에게 행정 상황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때 새 주소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주소로 표시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수년간 홍보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새 주소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떼려고 관악구청을 방문한 60대 남성은 새 주소를 몰라 직원에게 확인하고 나서 등본을 뗄 수 있었다. 이날 안전행정부가 설치한 상황실과 콜센터에는 종일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도로명주소로 바꾸려 해도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된다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거주지 도로명주소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기존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KT와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홈 주소 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각종 고지서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