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결함 땐 7월부터 리콜 조치
입력 2014-01-03 01:33
올해 7월부터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도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고 결함 발견 시 리콜 조치토록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시켰다. 타이어 트레드(Tread·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를 비롯해 주행 중 비드(Bead·타이어를 림에 장착시키는 역할)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 사고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이며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이 최대 8배 정도 높다. 2012년 기준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는 140건이 발생해 24명이 사망하고 295명이 다쳤다.
그간 중국 등 해외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타이어 안전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아 결함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