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20년으로
입력 2014-01-03 02:41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거주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년으로 하는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이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돼있다. 하지만 2004년 도입된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가 10년이 가까워지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더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도 부여한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지자체장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게 우선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서만 고를 수 있었던 것에서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