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리스 수수료 개선키로

입력 2014-01-03 01:53


A씨는 B리스사(시설대여업)와 1억원 상당의 금융리스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리스 잔액(7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청구했다. A씨는 이 같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계약 당시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유지해 온 리스사의 영업관행과 리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올 1분기 중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소비자가 리스 수수료나 상환금액 등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상품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