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는 장기펀드, 3월에 나온다

입력 2014-01-03 01:50


매년 내가 낸 세금을 최고 40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소장펀드가 목돈 마련의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금융위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장펀드가 최대한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상품 중 투자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며 “투자위험이 있지만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젊은층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은 납입액의 40%에 대해 이뤄진다. 최고 납입액인 연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식이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의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39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출시된 재산형성저축이 1년 12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할 경우 7만5600원을 돌려받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금융위는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총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약 1200만명으로 추산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늘더라도 연 8000만원 이하라면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넘기면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는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다면 한 회사의 다른 펀드로 자금을 옮겨도 된다. 다른 회사의 소장펀드로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 받는다. 연소득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약 6% 수준을 물어야 한다.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은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와 오는 3월 열리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할 수 있다. 가입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다만 세제 혜택이 좋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큰코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 국장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