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입력 2014-01-02 15:29
[쿠키 사회]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유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천안시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가 공포돼 1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구청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게 된다.
천안=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