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체 가산금 전국 최저 수준 인하 등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입력 2014-01-02 15:21
[쿠키 사회] 서울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을 낮추는 등 도시가스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시내 418만4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397만8000가구에 달한다.
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와 협의해 1월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은 기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4%로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같은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가스요금 연체 등으로 공급이 중단된 후 이용가구가 도시가스 재공급을 요청할 때 미납요금,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해제조치비용’ 2200원도 없애기로 했다. 또 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자를 기존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용에 한해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개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