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이 가명으로 주민 상대 8억원 사기

입력 2014-01-02 15:10

[쿠키 사회]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2일 가명을 쓰면서 마을주민들을 속여 모두 8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녀회장 방모(50·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연천 지역에 이사와 가명으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6∼2012년 주민 등 14명에게 2000만∼1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주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린 뒤 제 날짜에 이자와 함께 정확히 갚아왔다. 그러면서 가명을 쓰는 것은 물론 ‘대포폰’과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철저하게 감췄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암에 걸려 숨진 이도 있었다. 방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도주해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의 공사현장 식당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도주한 뒤에도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아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2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한 집안에서만 13억원을 사기 친 사례도 추가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연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