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통과돼 합작투자 탄력”… 재계, 법인세 인상엔 반발

입력 2014-01-02 01:38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재계는 1일 일제히 환영했지만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외촉법은 재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공동 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투자유치 기회를 놓쳐 왔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외촉법 통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준비해온 외국 자본이 상당수”라며 “합작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외국 자본을 유치한 손자회사들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

그러나 외촉법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인상안이 처리된 데 대해선 재계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원 늘어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계속 기업의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