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친인척 취업 시키고 연구비 횡령까지… 광해방지사업 ‘비리 소굴’
입력 2014-01-02 01:38
연간 수백억원 혈세가 투입되는 광산피해(광해·鑛害) 방지사업이 뇌물과 특정업체 사업 몰아주기, 입찰 비리, 친인척 부당 취업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한 대학교수들조차 과제 수행비를 부풀려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지사장 이모(59)씨, 광해방지사업체 C사 대표 조모(7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0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이며 자산 총액이 1조13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광해방지사업에만 88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공단에 대한 수사는 설립 이후 처음이며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씨는 2006년 10월 산자부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지 하루 만에 공단 기술연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1년 8월 공단 서열 2위인 광해사업본부장이 됐다. 그는 산자부 퇴임 전인 2006년 초 C사에 개인적으로 5000만원을 투자, 지분을 차명으로 확보했다. 권씨는 공단 발주 용역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C사에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줘 수십 개 사업을 독식하도록 도왔다. 그 대가로 당초 투자금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권씨는 또 C사 측에 광해방지사업 관련 지식이 전혀 없던 자신의 매제를 이사로 채용하게 했으며, 매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2년6개월간 79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권씨의 딸은 광해방지업체 모임인 한국광해협회에서 근무했고, C사 등은 명절마다 권씨 형의 농장에서 수천만원어치 사과를 구입했다. 공단 전 지사장 이씨 역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 편의를 봐준 뒤 1억원을 돌려받았다.
연구 용역비를 ‘눈먼 돈’으로 여긴 교수 4명도 기소됐다.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교수는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한 토양오염분석 등의 과제를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한 뒤 대금 18억원을 수수했다. 서울의 사립대 정모(48) 교수는 폐광 지역 오염 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에 재료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해 7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 간부가 광해방지사업을 사유화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하면서 구조적 비리가 생겨났다”며 “정부 출연기관의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의 직무 관련 업체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