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안바꾸면 성도관리·전도 큰 불편
입력 2014-01-01 19:16 수정 2014-01-02 01:46
새해 들어 주소 표기부터 각종 행정절차에 이르기까지 달라지는 법·제도가 적지 않다. 이 중에는 교회 및 교계단체,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참고해야 하거나 활용할 만한 내용도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서둘러야=가장 시급하게 대비해야 할 것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다. 도로명주소란 기존의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일보사 주소는 기존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로 바뀌었다.
2011년 7월 이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썼지만 새해에는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새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과 관련한 표시에는 기존의 지번주소가 그대로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는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교회 주소 표기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회, 교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주고받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또 교회 승합차의 내비게이션은 지번 검색 서비스만 되는 구형인 경우가 적지 않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교단과 각 교회는 총회 수첩과 교회 주소록, 각 교회의 주보와 교인 주소록, 홈페이지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상당수 교단 및 교회는 아직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장 통합 등 일부 교단은 당분간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기로 했다.
◇교회 프로그램·안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은=새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주일학교나 노인학교 등에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오는 6월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영상 인쇄물 출판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교·세미나 등을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교계 입장에서는 국내외 저작권 관리업체의 감시망이 촘촘해진 상황에서 마음 편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 것이다.
성도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도울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서울 송파·성북구와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등 전국 15개 지역의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공개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범죄지도란 범죄, 재난, 교통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함께 제작하는 것이다. 밤늦게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용한 정보다. 주보나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토대로 한 안전한 귀갓길 정보를 넣어줘도 좋겠다.
김경택 박재찬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