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제도 달라지는 것들… 지방세 환급 받을 계좌 미리 신고 가능

입력 2014-01-01 16:20

[쿠키 사회]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사건사고확인서 등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13건을 발표했다.

당장 이달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계좌번호를 시·군·구청에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부과한 자치단체가 아닌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다.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 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된다. 3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자신과 관련된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3월 18일부터는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