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책 사재기 처벌 강화

입력 2014-01-01 02:33

대중문화 분야에 연예기획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출판 분야에서는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제정안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 문체부에 등록해야 한다.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 행위, 근로시간 제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판계의 사재기 처벌 조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 사재기를 한 출판사나 유통관련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