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 서두를 것”

입력 2014-01-01 01:33

일본 정부가 해외 전쟁 개입권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법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은 1월 중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자위대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을 먼저 개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보법) 제정은 보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 후 안보법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논의가 중단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순서를 바꿔 자위대 관련법부터 개정키로 한 건 안보법 제정 지연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해 안보법 제정은 단시일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한 안보담당자는 “안보법을 만들지 않아도 자위대법 등 개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위대 활동을 제어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간은 20세 이상, 그 후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봄 이후에는 중·참의원 헌법심사회 등에서 어떤 조문을 고칠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