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법적 범위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4-01-01 01:33

앞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범주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400만명 수준인 정신질환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의 범위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120여개 법에 따라 각종 면허 및 자격 획득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법조인 이·미용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조차 딸 수 없다. 때문에 그간 정신질환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각종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고,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입원을 제한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보험의 정신질환자 가입 거부 금지조항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질환의 범주를 축소해 놓으면 추후 환자가 차별받을 경우 소송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거부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새해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도 국회 법률 통과 후 바로 준비해 2015년 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