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처리] 여야, 진통 끝 외촉법 처리 합의
입력 2014-01-01 02:22
여야는 31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밤늦도록 진통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외촉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는 새누리당의 외촉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외촉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나에게 맡겨달라”며 산업위 소집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 연내 처리를 포기하더라도 외촉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 5시50분쯤 의총을 정회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율 작업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 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현행법으로도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법을 고쳐달라는 것은 돈 받고 법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으면서 본회의는 계속 미뤄졌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외촉법 개정 논의는 1월로 미루고, 예산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제 등 검찰개혁안을 외촉법과 맞바꿔야한다고 맞섰다.
외촉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을 정도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보유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부풀려졌고, 결국 증손회사를 통한 문어발 확장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권지혜 노용택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