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통과… 5만여대 감축

입력 2014-01-01 02:33

택시가 앞으로 5만대가량 줄어들고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는 횟수에 따라 사업면허가 정지·취소된다. 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택시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이나 증차가 금지된다.

정부는 1∼4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실시해 5월에 택시 과잉공급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줄어드는 차량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가 전체의 20%인 약 5만대라고 추산한 바 있어 감차 규모도 이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관행도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단 택시회사 반발을 고려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토록 유예했다.

아울러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위반 횟수별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