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55조 8천억 확정…국정원 개혁안도 의결

입력 2014-01-01 03:42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355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357조 7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이같이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법제화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경우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정치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행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군인은 현행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이 엄격해진다. 일반 공무원의 정치관여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