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 32만명 혜택

입력 2014-01-01 01:48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10만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2013년 58만원)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는 108만8000원이면 수급 가능하다. 2013년 92만8000원보다 16만원 인상됐다. 선정 기준액 인상으로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인 32만7000명까지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 공제도 기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적 이전소득(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수당)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시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