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입력 2014-01-01 02:32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 29개 항목을 고쳐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항진균제 ‘칸시다스주’나 ‘마이카민주’ 등은 현재 첫 번째 약으로 치료되지 않아 2차 약제로 사용될 경우에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성허혈성뇌졸중 환자의 뇌혈전 용해제로 쓰이는 ‘액티라제주’는 기존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투여될 경우 보험적용을 받았지만 ‘증상 발현 후 4시간30분 이내’로 확대됐다. 천식과 만성폐질환용 ‘세레타이드’와 ‘디스커스’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천식은 ‘중간 정도 지속성 이상’에서 ‘부분 조절 이상’으로, 만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값 정상치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됐다. 보험이 적용되면 암 환자는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일반 외래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