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때 먹었던 게 혹시?… 유통기한 변조 ‘불량 케이크·빵’ 적발

입력 2014-01-01 01:44


케이크나 빵을 찾는 이들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대형 백화점에 납품한 이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케이크나 쿠키 등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0월부터 14만8000개의 파운드·롤 케이크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며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기한을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최대 45일 늦은 날짜로 기재해 이 중 11만개(3억8300만원 상당)를 강남의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 납품했다.

함께 기소된 B사 대표 서모(52)씨도 조각케이크 11만4800여개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B사는 전국 백화점 내에 19개 직영 매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하다 판매한 제품은 2억9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중저가 유명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C사 대표 남모(50)씨는 빵에 들어가는 팥소와 같은 원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1만9300여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C사 역시 출고일이 다가오면 유통기한을 7일 이후로 허위 표시해 60개에 달하는 직영점에 1만8700개(2억19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부지검과 서울시가 합동해 수도권 23개 업체를 점검하며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수를 맞는 케이크와 빵류 판매 업체들의 비위생적인 보관·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