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가담 정도 따라 구분해 징계해야”

입력 2014-01-01 01:45

교육부가 2009년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지부 임원들까지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부위원장은 시국선언에 핵심역할을 했고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