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로 2014년 추석 ‘꿀맛 5일’… 교통카드 전국 사용
입력 2014-01-01 01:29
복지·의료·건강
◇임플란트 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연령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2년 시작된 노인 틀니 보험 역시 같은 기준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진다.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B형 간염, 수두 등 11가지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때 내는 5000원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2월부터는 일본뇌염 생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소득 하위 10% 환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20만원(현행 200만원) 이상, 상위 10%는 500만원(현행 400만원) 이상일 때 건강보험공단이 차액을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낮춘다=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월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조정된다.
◇금연구역 확대=현재 150㎡ 이상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는 금연구역이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만화방 컵라면 판매 허용=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판매가 금지됐던 PC방과 만화방 등에서도 컵라면 커피 등의 판매가 자유로워진다.
교통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전국의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철도(KTX) 기차표 구매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 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수 종사자의 차내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항공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완화=항공기 이착륙 시 금지했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 및 메시지 전송 등은 불가능하지만 MP3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
부동산·건설
◇통합모기지 출시=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를 출시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및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자율도 10%로 조정한다.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지원한다.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중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금융·보험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4월부터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新)수표용지를 도입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청약철회 기간 변경=6월부터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4월부터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현행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할증폭 -50∼50%에서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뀐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3월부터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병역
◇사병 봉급 인상=지난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일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상병은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일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변경=2월 입영자부터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양의무자 병역감면 연령기준 조정=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이 남자 20세 이상 5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로 조정된다.
사법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 시행=피고인이 원치 않아도 검사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권고적 효력만 지녔던 배심원 평결은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게 된다. 대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되는 가중다수결제가 시행된다.
◇형사 증거·기록 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확정된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복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1심 형사합의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보수가 건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경찰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 개선=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강도 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신설=5월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했거나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9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토록 했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육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사를 2학기 동안 배우게 된다.
◇산업체 기술·기능 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국비 유학생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기능·기술 인재 중에서도 선발한다. 기능·기술 인재는 기존 유학생 선발시험과 차별화된 과목 및 절차를 거쳐 10여명을 선발하고 학비·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전화 등 보상 지원=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보상·지원한다.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태블릿PC·MP3 등 포함)를 일괄 수거한 뒤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분실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어업
◇밭 직불금=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0만원의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토종가축 인정제도=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다.
◇동물등록제=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환경
◇산업 폐수 및 폐수 오니 해양 배출 금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산업 폐수와 폐수 오니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육상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주요 하천·호수 등 방사능 조사=1일부터 전국 주요 하천·호수·늪지 60여곳에서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방사성 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는 배출 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해 닷새가 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고위공무원 수시로 적격심사=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서울지역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소득공제 요건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해진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근로장려세제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소형주택 임대 세액감면=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 공제금액=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체당금 상한액=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자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1일부터 근로, 거주, 유학이 아닌 방문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60일 이내 기간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러시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하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이내에는 30일을 추가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