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담배소송 가액은 600억원 될 듯

입력 2013-12-31 03:3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만간 제기할 담배소송의 첫 소송가액은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30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담배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에서 “2010년 공단이 부담한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한 진료비 438억원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162억원을 합쳐 600억원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암이 특정된 이유는 2011년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단은 2010년 피해에 대한 시범소송을 시작한 뒤 대상 기간 및 대상 암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송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2002~2010년 두 암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3052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한 해 추가 진료비만 1조7000억원”이라며 “향후 흡연 폐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담배소송 범위는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