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 지정
입력 2013-12-31 02:43
내년 1월 1일부터 한강변 2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낚시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촌 전망데크와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 간의 마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총 25곳(28.28㎞)으로 늘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분·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 강을 오염시키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6개월 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 발생 시 한강 낚시는 금지되고, 대피명령이 발령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