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30 19:38

[쿠키 사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0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참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경찰이 전국철도노조 대구기관차승무지부 황모(46) 지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지부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고, 돌아가서 다른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집회에 참석한 황 지부장을 붙잡았으며, 황 지부장에 대해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