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68% 불과
입력 2013-12-31 01:30
공공건물과 주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이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4∼11월)’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4만1573동에 설치된 장애인 접근로·전용주차구역·승강기·화장실 등 시설은 모두 428만367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에 설치토록 규정된 편의시설(630만5374개)의 67.9% 수준이다. 2008년 이후 지은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그 이전 건물(66.5%)보다 5.1% 포인트 상승했다. 승강기·복도 등 내부 시설(80.6%)과 접근로 등 출입 관련 매개시설(69.5%)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샤워실·탈의실·소변기·대변기 등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율은 46.7%로 낮았다. 유도 및 안내 설비, 접근로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설치율도 42.2%에 그쳤다.
건물 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았고 교정시설(78.0%)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었다. 반면 공장(52.6%) 공원(55.3%) 노인·아동시설(59.7%) 등의 설치율은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문모(44)씨 등 2명이 “인천 남구·중구에 지하보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가 있어 휠체어 장애인은 먼 거리를 돌아서 건널 수밖에 없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차로는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고 지상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200∼460m 떨어져 있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