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 원천 봉쇄… 본인 전화번호 ‘두낫콜’에 등록하면 거부 가능

입력 2013-12-31 01:30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스팸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정착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크게 줄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