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유효…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3-12-31 02:4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선 고교들의 교과서 선정과 주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금성, 두산동아, 지학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되는 수정사항이 출판사별로 3∼6건에 불과해 사후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봤다. 또 “수정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으므로 학생이나 학부모도 집필진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전국 각지의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 야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수정명령이 적법한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에 독재정치를 미화하거나 친일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