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3-12-31 01:28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심사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론스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회신 문서와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11년 3월 16일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발표했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면 의결권이 4%로 제한돼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는 론스타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고 금감원이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해당 자료를 검토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론스타나 금융당국에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