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현철 전 대법관 징계 청구… 수임제한 위반 의혹
입력 2013-12-31 02:38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30일 수임제한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현철(66)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관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이 변호사윤리장전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이던 2004년 정모씨의 부당해고 구제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퇴임 후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측의 변호를 맡아 수임제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 전 대법관 측은 두 사건이 별건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변협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